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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1절 제47조~ 제52조에 의함
  2.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함
  3. 연 2회 실시(3월, 9월)

    ※ 2022학년도부터는 외국어(영어, 한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 합격(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시험성적 취득 또는 강좌 이수 등으로 대체

  4. 자세한 사항은 시행 전 안내되는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은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여야 함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에 대한 정보제공
응시자격 시험과목
본 대학원생 누구나 응시 가능
(제한사항 없음)
  • 석사과정: 영어
  • 박사과정: 영어, 제2외국어(독어·불어·중어·일어·한문 중 택 1)
  1. 외국인 학생에 한해 영어 대신 한국어 선택 가능
  2.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는「학사운영규정」제48조제2항에 따라 희망하는 학과만 시행
  3. 외국인 학생도 반드시 한국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함
  4. 합격기준(100점 만점): 석사과정 60점 이상, 박사과정 70점 이상
  5. 외국어 시험 합격(면제) 기준
【영 어】
외국어 시험 중 영어의 외국어명, 과정, 시험명, 합격(면제) 기준(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체육계열),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외국어명 과정 시험명 합격(면제) 기준 비고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체육계열
영 어 석.박사
동일
TOEIC 700점 이상 650점 이상 500점 이상
모의 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주관)
700점 이상 650점 이상 500점 이상 ※2022학년도
부터 제외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110점 이상 90점 이상
TOEFL iBT 79점 이상 74점 이상 57점 이상
iTP
(본교 국제교류본부 주관)
550점 이상 537점 이상 487점 이상
IELTS 5.5 이상 5.5 이상 5 이상
TEPS 300점 이상 280점 이상 222점 이상
OPIc IM1 IM1 IM1
대체강좌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국적, 선수학위 취득 국가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이거나, 선수 학위를 위 국가에서 취득한 자

※ 공공정책학부, 경영학과, 화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지구환경시스템학부(대기과학전공 제외), 재료공학부, 의류학과, 간호학과, 바이오소재과학과, 예술문화영상학과는 상향 합격(면제)기준 적용(*아래표 참고)

계열별 면제(합격)기준과 달리 상향 적용하는 학과(전공)의 합격(면제)기준
계열별 면제(합격)기준과 달리 상향 적용하는 학과(전공)의 합격(면제) 기준의 계열, 학과(전공), 합격(면제)기준(TOEFL(TOEIC(모의TOEIC), TOEIC-Speaking, iBT, iTP (본교 국제교류본부 주관)), TEPS, IELTS, OPIc)에 대한 정보제공
계열 학과(전공) 합격(면제) 기준
TOEIC
(모의TOEIC)
TOEIC-
Speaking
TOEFL TEPS IELTS OPIc
iBT iTP
(본교 국제교류본부 주관)
인문사회 공공정책학부 750점 130 85 563 322 6 IM2
경영학과 800점 130 91 577 350 6 IM2
자연 화학과 700점 120 79 550 300 5.5 IM1
생명시스템학과 750점 130 85 563 322 6 IM2
지구환경시스템학부
(지질환경과학전공, 해양학전공)
700점 120 79 550 300 5.5 IM1
재료공학부 (석)700점 120 79 550 300 5.5 IM1
(박)750점 130 85 563 322 6 IM2
의류학과 700점 120 79 550 300 5.5 IM1
간호학과 700점 120 79 550 300 5.5 IM1
바이오소재과학과
('23.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720점 130 81 560 280 6 IM2
예술·체육 예술문화영상학과 700점 120 79 550 300 5.5 IM1
【한국어】
한국어의 외국어명, 계열, 합격(면제)기준,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외국어명 계열 합격(면제) 기준 비고
한국어 모든 계열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석·박사 동일
(외국인에 한함)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이상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좌 4급 이상 수료

※ 면제 요건 : 외국어 시험 시행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학사운영규정 제48조 제3항)

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에 대한 정보제공
응시자격 시험과목
각 과정 수료기준 학점의 1/2 이상 이수자 중 학과(장)이나 전공주임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각 학과 및 전공 내규·지침에 따름(학과문의)

합격기준

  • 각 학과 및 전공 내규·지침에 따름(학과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