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1절 제47조~ 제52조에 의함
-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함
- 연 2회 실시(3월, 9월)
※ 2022학년도부터는 외국어(영어, 한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 합격(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시험성적 취득 또는 강좌 이수 등으로 대체
- 자세한 사항은 시행 전 안내되는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은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여야 함
응시자격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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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생 누구나 응시 가능 (제한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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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학생에 한해 영어 대신 한국어 선택 가능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는「학사운영규정」제48조제2항에 따라 희망하는 학과만 시행
- 외국인 학생도 반드시 한국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함
- 합격기준(100점 만점): 석사과정 60점 이상, 박사과정 70점 이상
- 외국어 시험 합격(면제) 기준
【영 어】
외국어명 | 과정 | 시험명 | 합격(면제)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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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 자연계열 | 예술체육계열 | |||||
영 어 | 석.박사 동일 |
TOEIC | 700점 이상 | 650점 이상 | 500점 이상 | ||
모의 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주관) |
700점 이상 | 650점 이상 | 500점 이상 | ※2022학년도 부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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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 120점 이상 | 110점 이상 | 90점 이상 | ||||
TOEFL | iBT | 79점 이상 | 74점 이상 | 57점 이상 | |||
iTP (본교 국제교류본부 주관) |
550점 이상 | 537점 이상 | 487점 이상 | ||||
IELTS | 5.5 이상 | 5.5 이상 | 5 이상 | ||||
TEPS | 300점 이상 | 280점 이상 | 222점 이상 | ||||
OPIc | IM1 | IM1 | IM1 | ||||
대체강좌 |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
국적, 선수학위 취득 국가 |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이거나, 선수 학위를 위 국가에서 취득한 자 |
※ 공공정책학부, 경영학과, 화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지구환경시스템학부(대기과학전공 제외), 재료공학부, 의류학과, 간호학과, 바이오소재과학과, 예술문화영상학과는 상향 합격(면제)기준 적용(*아래표 참고)
계열별 면제(합격)기준과 달리 상향 적용하는 학과(전공)의 합격(면제)기준
계열 | 학과(전공) | 합격(면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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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모의TOEIC) |
TOEIC- Speaking |
TOEFL | TEPS | IELTS | OPIc | |||
iBT | iTP (본교 국제교류본부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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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공공정책학부 | 750점 | 130 | 85 | 563 | 322 | 6 | IM2 |
경영학과 | 800점 | 130 | 91 | 577 | 350 | 6 | IM2 | |
자연 | 화학과 | 700점 | 120 | 79 | 550 | 300 | 5.5 | IM1 |
생명시스템학과 | 750점 | 130 | 85 | 563 | 322 | 6 | IM2 | |
지구환경시스템학부 (지질환경과학전공, 해양학전공) |
700점 | 120 | 79 | 550 | 300 | 5.5 | IM1 | |
재료공학부 | (석)700점 | 120 | 79 | 550 | 300 | 5.5 | IM1 | |
(박)750점 | 130 | 85 | 563 | 322 | 6 | IM2 | ||
의류학과 | 700점 | 120 | 79 | 550 | 300 | 5.5 | IM1 | |
간호학과 | 700점 | 120 | 79 | 550 | 300 | 5.5 | IM1 | |
바이오소재과학과 ('23.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
720점 | 130 | 81 | 560 | 280 | 6 | IM2 | |
예술·체육 | 예술문화영상학과 | 700점 | 120 | 79 | 550 | 300 | 5.5 | IM1 |
【한국어】
외국어명 | 계열 | 합격(면제)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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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모든 계열 |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석·박사 동일 (외국인에 한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이상 | |||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좌 4급 이상 수료 |
※ 면제 요건 : 외국어 시험 시행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학사운영규정 제48조 제3항)
응시자격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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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정 수료기준 학점의 1/2 이상 이수자 중 학과(장)이나 전공주임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각 학과 및 전공 내규·지침에 따름(학과문의) |
합격기준
- 각 학과 및 전공 내규·지침에 따름(학과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