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지원시스템 - 「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참조 바로가기
- 학사학위취득유예라 함은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라 함은 학사학위취득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 1) 적용대상 :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 2)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 까지
- 3) 유예절차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며 학과사무실을 경유하여 대학행정실에서 처리.
- 4) 신청자격
-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 한 자.
- 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에 관련한 졸업을 인정 받은 자.
- 5) 신청시기
- 최초 신청은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 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
- 2회째 신청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 확정된 후.
- 6) 유예조건
-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 등록금은 수강신청자는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금의 10%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
-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 7) 기타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 받은 자가 정해진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직권 취소 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된다.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