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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 내역 확인

    ※ 학생지원시스템 - 「장학」 - 「개인별 장학금 내역」 바로가기

  • 장학금수혜증명서 발급
    •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에서 출력 홈페이지
    • 인터넷증명발급기로 출력(본부 1층, 08:00 ~ 20:00)
  •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 단,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의 장학(연구)조교 선발은 제외

  • 기준 성적 미달자
  • 최저 이수학점(12학점) 미 이수자

    * 단,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 이수자, 대학원생 및 기준 성적 미 적용 장학은 제외

  • 직전 학기에 징계처분 등 그 밖의 처벌을 받은 자
  • 해당 학기 등록 전에 휴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