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 대상(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교직이수예정자 중 일반 복수전공에 선발된 자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년별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선발학년 상한은 없음)
※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편입자) 부터는 교직 부전공 이수 불가
- 선발인원
- 가. 사범대학 : 입학정원의 100% 이내 (입학정원 기준연도 : 선발년도 입학정원)
- ※ 100%에는 사범대학 학과 간 복수전공 선발인원을 포함
- ※ 선발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특수교육과
- 특수학교(초등), 특수학교(중등)으로 각각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하는 경우, 복수전공 신청 없이 복수자격 취득 가능하며, 인원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 다른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의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교직복수전공학과의 인원제한 규정을 적용 받으며, 두 개의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 ※ 교직승인 인원 : 복수전공 선발연도 교직승인 인원
- 가. 사범대학 : 입학정원의 100% 이내 (입학정원 기준연도 : 선발년도 입학정원)
- 교직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가. 교육대학원에서는 복수전공 자체가 불가하다.
-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편입학생(3학년에 편입한 제7호 기준 교직이수자)은 교직복수전공이 불가하다.(단, 사범대학 편입은 가능)
- 다. 간호학과로 복수전공이 불가하다.
- 선발 시기
- 가. 일반 복수전공 선발 이후
- 1학기 : 1~2월
- 2학기 : 7~8월(정원 내 추가 선발)
- 나. 추가선발 : 복수전공 포기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원 내에서 추가 선발 가능
- 가. 일반 복수전공 선발 이후
- 선발 방법
학과 자체 내부기준에 따라 면접 및 전공 구술고사를 시행하여 선발- 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해당학과의 일반복수전공 선발자를 대상으로,
- 나. 학과자체 내부기준과 면접결과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년의 학과별 선발인원 내에서 선발한다.
면접 및 전공 구술고사 위원은 학과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함. - 다. 항목 및 배점
항목 학과자체
내부기준
(성적 등)면접 합계 언행 및 태도 교직관 교직적성 전공적성 소계 배점 50점 10점 20점 10점 10점 50점 100점
- 교육과정 적용 기준년도
최초 교직선발 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사범대학생은 입학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는 선발년도-1 -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직이수 기준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전공 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은 제외)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은 제외)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성범죄 이력 관련 서류)
※ 동일계열 내 복수전공의 경우 전공과목 18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
- 50학점 이상
- 교직 복수전공 이수 포기
- 교직 복수전공을 더 이상 이수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교직 복수전공 이수 포기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에 제출오른쪽화살표단과대학(공문)오른쪽화살표교직부
- 일반 복수전공을 포기한 경우 교직 부전공 및 교직 복수전공을 포기한 것을 간주함
- 유의사항
- 가. 일반 복수전공 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이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도 교직 복수전공은 자동으로 취소됨
- 나. 일반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했다가 선발에서 탈락되어도 일반 복수전공은 그대로 이수할 수 있음
- 다. 교직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 주 전공 학위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복수전공 자격 취득 가능함.
- 선발 대상 및 관련학과
- 가. 선발 대상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교직 이수자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단,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 불가 - 나. 관련학과
전공명 표시과목 관련학과 공통(통합)사회전공 공통(통합)사회 일반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학과, 윤리교육과* 공통(통합)과학전공 공통(통합)과학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 통합사회전공 관련학과 윤리교육과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통합사회전공 관련학과 중 윤리교육과는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 가. 선발 대상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교직 이수자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다. 교직연계전공의 중심학과
- 공통(통합)사회전공 : 통합사회연계전공 중심학과
- 공통(통합)과학전공 : 일반대학원 과학교육학과 학과장의 소속학과
- 중심학과장의 업무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교직연계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 기타 교직연계전공 운영에 수반되는 사항
- 선발인원
- 제한 없음
- 선발시기
- 매년 1~2월
- 선발방법
- 해당 전공 내부기준에 따라 면접 및 전공 구술고사를 시행하여 선발한다.
- 연계전공 이수자의 교직이수 기준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전공 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과목에 한하여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18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다.
- 50학점 이상
- 교직연계전공 이수 포기
- 교직연계전공을 더 이상 이수할 수 없을 사유 발생시 [교직연계전공이수포기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에 제출 오른쪽화살표 교직부
- 교직연계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전과할 경우 교직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단, 해당 표시과목 관련학과 내에서 전과한 경우에는 계속 이수 가능)
- 유의사항
- 가. 공통(통합)사회전공, 공통(통합)과학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직복수전공을 신청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직연계전공을 신청
- 나. 공통(통합)사회․공통(통합)과학 연계전공 과정을 이수할 경우 연계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하며 학위증에 연계전공명은 공통(통합)사회전공, 공통(통합)과학전공으로 기재한다.
- 다. 연계전공 표시과목 명칭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변경 전 표시과목 변경 후 표시과목 공통과학
공통사회통합과학
통합사회※ 윤리교육과의 경우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연계전공 표시과목 명칭변경 전 과목을 이수한 경우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 가. 공통(통합)사회전공, 공통(통합)과학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