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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발대상 및 자격
    • 가. 선발대상
      •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 학과의 재학생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하는 학년에 복학한 복학생, 전과생, 재입학생도 동일 학년도 선발 대상에 포함
        • 3학년으로 복학한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
        • 해당학과에 교직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입학한 자가 2학년에 복학이나 재입학을 한 경우 선발 가능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학 등으로 복학할 경우 해당학과의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교직과정 이수 가능
    • 나. 자격(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년별 수료학점을 이수한,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 부산대학교 학칙 제69조(학년 수료학점) 참조
      • 교직이수 신청 전 직전학기까지의 전체평점평균이 2.51 이상인 자
  2. 선발 시기
    • 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자를 기준으로 2학년 종료 시까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학기 : 3월
      • 2학기 : 7~8월(승인인원 내 추가선발)
    • 나. 추가선발
      • 최초 선발 시 승인인원에 지원자가 미달되어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받아 선발하는 것도 가능
      • 제적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이수예정자 선발 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포함) 2학년 말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하여야 한다.
  3. 선발 방법
    • 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중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 면접결과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년의 학과별 선발인원만큼 선발한다.
      • 1학기 : 2~3월
      • 2학기 : 7~8월(승인인원 내 추가선발)
    • 나. 항목 및 배정
      교직선발 항목 및 배정의 항목, 교직적인성검사, 성적, 면접, 합계에 대한 정보제공
      항목 교직적인성검사 성적 면접 합계
      배점 합격/불합격 70점 30점 100점

      ※ 성적+면접 점수가 높더라도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점수가 79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 다. 합격조건(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점수 : 80점 이상
      • 성적+면접 점수 : 70점 이상
        ※ 성적+면접 점수가 높더라도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점수가 79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4. 교육과정 적용 기준년도
    • 신입학 학년도와 상관없이“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
  5.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이수 기준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이수 기준의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 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교과교육영역 제외)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교과교육영역 제외)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교과교육영역 제외)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10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성범죄이력, 마약 중독여부)
  1. 자격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7호 기준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별표2]'7호 기준 대상자'는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 초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단, 중등학교 준교사이상의 경우 2016학년도 신‧편입학생까지 인정
      • 7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자격증
        •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 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2017학년도 신‧편입학부터 적용)
      • 7호 기준에 의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한 경우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한 경우
        •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한 경우
        • 교직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로 인한 교원자격증 취득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가. 신청기간 : 편입학 후 첫 학기 이내
    • 나.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사본, 전적대학 학점 인정 내역
      ※ 7호 기준 대상자는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아도 되며, 교직과정 승인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음.
  3. 전적대학 학점인정
    • 가.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과목 : 현재의 전공과 일치하는 전적대학의 전공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나. 교직과목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고, 교육실습영역의 경우 교원자격 종별에 상관없이 전체 면제가 가능하다.
      ※ 단, 소속 학과에서 판단하여 인정 및 면제 여부를 결정 함
  4. 교육과정 적용 기준년도
    • 편입학을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입학년도로 해석하여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2012학년도에 3학년 편입자의 경우, 2012년도 3학년은 2010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이므로 편입생도 2010년 입학자로 해석
  5. 7호 기준 편입학자의 교직이수 기준
    7호 기준 편입학자의 교직이수 기준의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 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교과교육영역 제외)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교과교육영역 제외)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교과교육영역 제외)
    교직 과목
    •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가능, 준교사의 경우 아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교육봉사활동 2학점(1과목)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봉사활동 2학점(1과목)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봉사활동 2학점(1과목)
    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10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
      ※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성범죄이력, 마약 중독여부)
  1. 자격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한 자
  2. 선발인원
    • 해당학과의 교직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결원 수
  3. 신청기간
    • 편입학 후 첫 학기 이내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전적대학에서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증거자료를 소속 대학을 경유하여 교직부로 제출한다.
  5. 교육과정 적용 기준년도
    • 편입학을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년도를 입학년도로 해석하여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2012학년도에 3학년 편입자의 경우, 2012년도 3학년은 2010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이므로 편입생도 2010년 입학자로 해석
  6. 편입학자의 교직이수 기준
    편입학자의 교직이수 기준의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함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 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교과교육영역 제외)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교과교육영역 제외)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교과교육영역 제외)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100점 이상
    기타
    • 산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성범죄이력, 마약 중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