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상의 정규 학기와는 구분되고 하기 휴가 및 동기 휴가 중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며 계절 수업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취득한 학점은 졸업 사정 시 일반 학기 성적과 합산하여 평가한다.
- 6학점 이내
- 계절수업 등록일 현재 부산대학교 재학생 또는 계절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복학허가를 받은 자
-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계절수업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수강인원 30명이상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방학중 4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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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을 수강하기 위하여 복학허가를 받은 자가 계절수업의 수강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 계절수업 이수 후 복학허가 취소 또는 휴학기간 연장 시, 계절수업에서 이수한 성적은 무효로 하며, 납부한 계절수업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