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기 : 예비대학~재학중
- 본교 재학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교내 학교생활과 공식적인 교외 행사 참여 시 부상에 대한 본인 부담치료비보상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학교시설”이라 한다) 또는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사고발생 시 학생과 통보하고 치료
- 개인 실손보험과 이중지급이 불가함
- 학교책임배상 : 대인2억원/인, 대물 1억원/사고당 ※ 자기부담금10만원
- 구내치료비 : 5백만원/사고당
-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 1억원/인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중 상해의료비 : 5백만원/사고당
- 오리엔테이션 기간 사망·후유장애 : 1억원/인
- 대상 : 신입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고경위서(피보험자 자필작성) [붙임 참조]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병의원 및 약국영수증(카드매출전표불가)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 기재 서류 대체 가능)
- 입퇴원확인서(입원시)/수술확인서(수술시)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전화 510-1271로 문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