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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학기 지원자는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인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제외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1학기 이수 중에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타 대학 정규학기 지원자는 수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절수업 지원자는 수학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 동안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계절수업 수강을 위해 복학하여 타 대학에서 계절수업으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학신청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학신청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타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간은 재학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 타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졸업 및 수료학점의 2분의1이내로 하되 학기당 이수학점은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및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따른다.
  • 수학이 종료된 자는 정해진 학점 및 성적인정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즉시 소속학과(부)를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성적은 그대로 인정하며, 성적등급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본교 성적등급에 따라 환산하며, 해당학과(부)는 교과구분과 학점만 심의하되 평균평점에 산입한다. (교과목 담당교수의 동일유사과목 확인 생략)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타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으며,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기존에 수학한 대학에서만 재이수할 수 있다.
  • 학생 본인이 신청서 제출(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 그대로 작성) → 학과(학과교수회의에서 교과구분과 학점 심의) → 대학행정실 제출 → 학사과 승인

학생이 소속대학 학과에 신청 → 학과 → 대학 행정실 → 학사과 → 지원대학에 추천 → 지원대학의 승인 → 소속대학에 통보 → 학생에 통보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방법의 대학명, 등록금(정규학기, 계절수업), 수강신청방법(정규학기, 계절수업),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대학명 등록금 수강신청방법 비고
정규학기 계절수업 정규학기 계절수업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신라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양대학교 소속대학에 납부 수학대학에 납부 기간 내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지원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기간 내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지원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고려대는 학부생만 가능

※ 경성대는 계절수업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 행정실이나 학사과(☎ 051-510-1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