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학기 지원자는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인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제외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1학기 이수 중에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타 대학 정규학기 지원자는 수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절수업 지원자는 수학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 동안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계절수업 수강을 위해 복학하여 타 대학에서 계절수업으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학신청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학신청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타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간은 재학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 타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졸업 및 수료학점의 2분의1이내로 하되 학기당 이수학점은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및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따른다.
- 수학이 종료된 자는 정해진 학점 및 성적인정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즉시 소속학과(부)를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성적은 그대로 인정하며, 성적등급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본교 성적등급에 따라 환산하며, 해당학과(부)는 교과구분과 학점만 심의하되 평균평점에 산입한다. (교과목 담당교수의 동일유사과목 확인 생략)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타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으며,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기존에 수학한 대학에서만 재이수할 수 있다.
- 학생 본인이 신청서 제출(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 그대로 작성) → 학과(학과교수회의에서 교과구분과 학점 심의) → 대학행정실 제출 → 학사과 승인
학생이 소속대학 학과에 신청 → 학과 → 대학 행정실 → 학사과 → 지원대학에 추천 → 지원대학의 승인 → 소속대학에 통보 → 학생에 통보
대학명 | 등록금 | 수강신청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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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 계절수업 | 정규학기 | 계절수업 | ||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신라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양대학교 | 소속대학에 납부 | 수학대학에 납부 | 기간 내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지원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기간 내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지원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 고려대는 학부생만 가능 ※ 경성대는 계절수업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 행정실이나 학사과(☎ 051-510-1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