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연한(16학기,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은 20학기, 약학부는 24학기) 내에 정해진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전 과목 평점 평균이 2.0 이상이 되고, 학과별로 지정한 졸업요건(졸업논문,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
※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학과(부)ㆍ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복수전공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학사과정 성적 우수자의 학점 초과 취득, 계절학기 등의 방법으로 규정된 졸업학점을 조기 취득한 학생에게 8학기 등록 전에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1) 대상 - 대상 : 6학기 도는 7학기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아래 이상인 경우
- 2) 사정기준 - 전 학년 성적 평점 평균
- 2001학년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 : 3.80 이상
- 2005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 : 4.00 이상
- 3) 조기졸업 제외자 - 편입학생, 학사경고나 징계를 받은 학생
참고 : 수업연한/재학연한
조기졸업의 구분, 수업연한, 재학연한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수업연한 재학연한 정규졸업 8학기 16학기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10학기 20학기 약학부 12학기 24학기 - 편입생 또는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인의 인정학기에 따릅니다.
편입생 또는 재입학생 조기졸업의 구분, 편입생, 재입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편입생 재입학생 인정학기 4 1 2 3 4 5 6 7 8 9 재학연한 12 15 14 13 12 11 10 9 8 7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됩니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