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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부기간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정보
    구 분 고지서 출력
    (10:00부터)
    납부기간
    (매일24시간)
    납부대상자
    본 등 록 2024. 02. 20.(화) 2024 02. 20.(화) ~ 02. 23.(금) 대학(원)재학생
    (분할1차, 학부 재입학생, 학사학위
    취득유예, 학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추가등록 2024. 03. 05.(화) 2024. 03. 05.(화) ~ 03. 07.(목) 대학(원)재학생
    (대학원 재입학생 포함)
    최종등록 2024. 03. 19.(화) 2024. 03. 19.(화) ~ 03. 21.(목) 대학(원)재학생
    (차등납부 대상자 포함)
  2. 납부금액 :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 책정표」 참조 바로가기
    •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1. 전액 장학금 수혜로 인한 “0원” : 고지서 발급(학생의료공제회비 납부해야 함)
      2. 등록휴학 후 복학한 학생 “0원” : 고지서 미발급(복학과 동시에 자동 등록)
  3. 수납은행
    • 본 등록 : 농협·부산·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전국지점)
    • 추가 및 최종 등록 : 농협·부산·하나은행(전국지점)
  4. 납부방법 :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납부안내」 - 「납부방법」 참조 바로가기

  5. 납부확인 :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납부확인(영수증출력)」 바로가기

    ※ 농협·부산·하나은행 : 납부 후 즉시 확인 가능

    ※ 국민·신한·우리은행 : 익일 오전 10시부터 확인 가능

  6. 분할납부 :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납부안내」 - 「분할납부」 참조 바로가기
  7. 차등납부 :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납부안내」 - 「차등납부」 참조 바로가기
  8. 등록금 차액 납부
    • 대상자
      • 복수전공자 중 등록금이 많은 학과(부)의 등록금 추가금 발생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수강신청자 중 학점변동에 따른 추가금 발생자
      • 차등납부대상자 중 학점변동에 따른 추가금 발생자
    • 납부기간 : 2024. 4. 9.(화) ~ 4. 11.(목) ※ 고지서 출력: 2024. 4. 9.(화) 10:00부터
  9. 등록금 차액 반환
    • 대상자
      • 차등납부자 중 학점변동 및 성적인정 등에 따른 반환금 발생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신청자 중 학점변동에 따른 반환금 발생자
    • 반환계좌 입력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학적부」 – 「계좌번호 수정」 바로가기
    • 반환시기 : 2024. 4. 30.(화)(예정)

      ※ 단, 분할(차등)납부자의 경우 분할납부 완료 후인 2024. 5. 20(월) 반환 예정

  • 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가 원칙이며, 환불 가능 (학생과 ☎051-510-1255)

    ※ 학생지원시스템 - 「대학생활」 - 「학생의료공제회」 - 「학생의료공제회비 환불 신청」 환불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바로가기

  • 학생회비는 선택사항이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등록금 납부에 불이익 없음

    ※ 납부를 원할 경우 반드시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 (학생과 ☎051-510-1254)

  • 동문회비는 선택사항(총동문회 ☎051-462-8780)
  • 학생 개인별 부여된 은행별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금(은행별 1인 1계좌)

    ※ 예금주명은 학생성명이며, 입금자명은 상관없이 해당계좌로 입금하면 됨

  • 영업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건만 당일에 한해 영업점 방문 취소 가능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지정된 휴·복학기간 또는 등록금 납부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해당학과, 교육혁신과 ☎051-510-1212)
  • 휴대폰번호 미입력 또는 변경된 학생은 학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정 바람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제적됨(분할납부 미완납자 포함)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학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에 제한 있을 수 있음(교육혁신과 ☎051-510-1211)
  • 등록금 납입 내역은 학생(학부모)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교육비로 조회됨

    ※ 성인자녀 정보제공 동의 필요

    - 단,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해당됨(국세청 126)

  •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방문발급(대학본부 1층 교육혁신과 증명창구) 및 인터넷 증명발급 등 가능(교육혁신과 ☎051-510-1211)

    ※ 부산대학교 인터넷 증명발급(https://u-icert.pusan.ac.kr) → 이용안내 참고

  • 등록금납부(재무과) : 1051, 1059
  • 계절학기 등록금 : 1221
  • 학생회비(학생과) : 1254
  • 동창회비(총동문회) : 051-462-8780
  •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교육혁신과) : 1211
  • 장학금, 학자금대출, 기등록(학생과) : 1272, 1281~2
  • 학생의료공제회비(학생과) : 1255
  • 카드결제 관련 : 농협(512-0716, 1644-4000), 부산(512-1012, 1544-6200), 하나(552-1111(내선번호 203), 158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