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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신청서 뷰어 다운로드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술과정-치의생명과학과, 한의과학과, 법학과 전문박사과정) 뷰어 다운로드
(외화 반환일 경우)외화송금신청서 뷰어 다운로드
(부모님 외 제3자 반환일 경우) 제3자 환급신청서 뷰어 다운로드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학사운영규정 제8조(등록금의 반환)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이 등록금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반환금액 정보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6분의 5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3분의 2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2분의 1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 개시일 전일: 전액 반환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일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자퇴 등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등록금 반환 기준일 정보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변경전 변경후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2020. 3. 16.(월) ~ 4. 14.(화)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0. 4. 15.(수) ~ 5. 14.(목)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0. 5. 15.(금) ~ 6. 13.(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6. 14.(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1.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술과정 입학생(입학포기)
    •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구비서류 포함) -> 입학처 제출 -> 환불
    •  구비서류 : 등록금반환신청서, 등록금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학부 입학생의 경우 입학처 홈페이지(http://go.pusan.ac.kr) 별도 공지사항에 따라 온라인 등록포기 신청
  2. 재학생
    1. 가. 등록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재학중인 자가 자퇴하게 되는 경우

      → 자퇴일

    2.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게 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3.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자퇴하게 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4. 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2010. 12. 2. 신설)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연속 휴학일 중 늦은 날짜

    5. 마. 위 가~라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 하는 경우

      →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3. 수료후연구생
    • 개강 30일 경과 전까지 등록금의 5/6 반환, 개강 30일 경과는 반환하지 아니함
  1. 입학생(입학포기)
    •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구비서류 포함) → 입학본부 제출 → 환불
    • 구비서류 : 등록금반환신청서, 등록금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2. 재학생(자퇴 등)
    •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구비서류 포함) → 학과(부) 사무실 제출 → 환불(약 1~2주 소요)
    • 구비서류 : 등록금반환신청서, 등록금납입영수증, 통장사본
    • 반환시기 : 등록금반환신청서 접수 후 1~2주 소요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한 학생의 경우 반환금은 학자금 대출에 먼저 상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