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학사운영규정 제8조(등록금의 반환)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이 등록금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6분의 5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3분의 2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2분의 1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기 개시일 전일: 전액 반환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일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자퇴 등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변경전 | 변경후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2020. 3. 16.(월) ~ 4. 14.(화) |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0. 4. 15.(수) ~ 5. 14.(목) |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0. 5. 15.(금) ~ 6. 13.(토) |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6. 14.(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술과정 입학생(입학포기)
-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구비서류 포함) -> 입학처 제출 -> 환불
- 구비서류 : 등록금반환신청서, 등록금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학부 입학생의 경우 입학처 홈페이지(http://go.pusan.ac.kr) 별도 공지사항에 따라 온라인 등록포기 신청
- 재학생
- 가. 등록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재학중인 자가 자퇴하게 되는 경우
→ 자퇴일
-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게 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자퇴하게 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 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2010. 12. 2. 신설)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연속 휴학일 중 늦은 날짜
- 마. 위 가~라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 하는 경우
→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 가. 등록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재학중인 자가 자퇴하게 되는 경우
- 수료후연구생
- 개강 30일 경과 전까지 등록금의 5/6 반환, 개강 30일 경과는 반환하지 아니함
- 입학생(입학포기)
-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구비서류 포함) → 입학본부 제출 → 환불
- 구비서류 : 등록금반환신청서, 등록금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재학생(자퇴 등)
-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구비서류 포함) → 학과(부) 사무실 제출 → 환불(약 1~2주 소요)
- 구비서류 : 등록금반환신청서, 등록금납입영수증, 통장사본
- 반환시기 : 등록금반환신청서 접수 후 1~2주 소요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한 학생의 경우 반환금은 학자금 대출에 먼저 상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