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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 사전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8 17:43:13 조회수 889

2023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 사전교육 자료를 안내드리니 근로 이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근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 : 2024. 1. 2.() ~ 2024. 2. 8()(근로기관별로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이 다르니 확인바랍니다.)

  ※ 반드시 2024. 2. 8()까지만 근로하시기 바라며 이후 근로 시 장학금 지급 불가
근로시간 : 1일 최대 8시간주당 최대 40시간
유의사항 

  .  학적변동(휴학자퇴졸업 등) 발생시 근로즉시 중단 및 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안전교육이수보고서는 근로 시작과 동시에 작성하셔서 근로지 담당자 확인 후 재단에 업로드 할 것.(학기중 근로한 학생은 제출안해도 됨)
  . 근로기관과 근로장학생간 상호평가를 해야 출근부 승인 가능하니 반드시 평가 할 것.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시 1차 평가 필수, 16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필수)

붙임 : 동계 집중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