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은 학생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학사경고자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특별히 개설한 교과목인 효원학습컨설팅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매학기 10학점 이내로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학사경고 연속 2회의 기준은 직전 학기이며, 휴학자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이다. 학사경고를 받은 후 휴학하고 다시 복학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도 연속 횟수에 포함된다.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은 당해학기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을 낙제(F)하거나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80 미만인 경우 학기 말에 유급되고, 유급된 학생은 이수한 교과목 중 C+ 이하인 과목을 해당 학기에 재이수하여야 한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재학 중 해당 학기에 1개 과목 이상 낙제(F)하거나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2.00 미만일 경우에는 학기 말에 유급되고,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기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C+ 이하인 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재학 중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2.2 이하일 경우 해당 학기에 학사경고를 부여하며, 해당 학년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2.2 이하일 경우 해당 학년에 유급된다.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에서 유급한 학생은 해당 학년에 취득한 B0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되며, B+ 이상의 과목만 성적표에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