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평가·입력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 후 성적입력 기간 내에 성적평가를 끝내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 성적 열람·정정
-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열람과 정정기간 중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 교수계획표에 명기된 성적평가 기준(평가요소, 평가방법, 반영비율 등)에 따라 수강생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같은 과목을 2명 이상이 강의하는 때에는 각 교수별 강의시간 수에 비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목 담당교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평가, 수업 참여태도, 출석점수, 발표 등을 평가하여 수강 학생별로 집계하고 이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한 후 학칙 제59조(성적평가)에 따라 평가한다.
-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다.
교과목 성적평가의 등급, 원점수(100점 만점 기준), 평점(4.5점 만점 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등급 원점수
(100점 만점 기준)평점
(4.5점 만점 기준)A+ 95점~100점 4.50 A0 90~94 4.00 B+ 85~89 3.50 B0 80~84 3.00 C+ 75~79 2.50 C0 70~74 2.00 D+ 65~69 1.50 D0 60~64 1.00 F 60점 미만 0.00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목 성적평가는 학칙 제59조제2항에 따름.
- S/U 등급
-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급제한 경우에는 S로, 낙제한 경우에는 U로 성적평가 할 수 있다.
- 미완(I) 등급
- 의과대학,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제외)에서 성적평가 마감일까지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임시적으로 미완(I)의 성적을 부여하여 성적 부여를 유보할 수 있다.
- 미완(I)성적에 대해서는 다음 정규학기 개시 1개월 이전까지(7월말, 1월말)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F로 처리한다.
- 미완(I) 평점을 부여한 과목은 A0 이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 출석시수미달자의 성적
-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 조기취업 출석인정허가자의 성적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의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 추가시험 응시자의 성적
- 추가시험 응시자*의 성적평가는 B+이하로 한다. 입대와 병무소집에 응할 경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적평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병역,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 발생 즉시 증빙서류를 붙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를 거친 후 소속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추가시험 응시자*의 성적평가는 B+이하로 한다. 입대와 병무소집에 응할 경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적평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재이수자의 성적
- 교과목 성적 등급이 C+ 이하(대학원도 동일)인 경우에는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을 해당 교과목의 성적으로 한다.
- 학사과정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A0 이하로 하며, 대학원과정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에서 유급한 학생은 해당 학기에 이수한 교과목 중 C+ 이하인 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에서 유급한 학생은 해당 학년에 취득한 B0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
- 2023학년도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부터 동일 교과목 재이수 횟수를 재학 중 3회로 제한한다.
※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F' 등급 또는 'U' 등급인 경우는 재이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2022학년도 이전 신·편입생이 제적 후 2023학년도 이후 재입학하면 제적 이전 재이수는 횟수에 산입하지 않고, 2023학년도 이후 2회 이상 재입학할 때는 재이수 횟수를 누적하여 산입한다.
- 학부 교육과정 교과목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과목은 예외로 한다.
- 상대평가 등급 비율
- 교양 및 전공과목
- A+ ~ B0 : 70% 이하(단, A+ ~ A0는 40%를 초과할 수 없음)
- C+ 이하 : 30% 이상
- 수강인원 20명 미만인 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 과목, 이론과 실험·실습·실기 병행 과목,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영어관련 학과의 교과목은 제외), 교직과목(학교현장실습 과목 제외), 대학실용영어Ⅱ,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팅사고와 인공지능, 열린사고와 표현, 고전읽기와 토론
- A+ ~ A0 : 50% 이하
- 교양 및 전공과목
- 상대평가 제외 교과목
- 수강인원 10명 미만의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과교육영역
- 특별강좌(공개강좌, 특별강의)
- 전공이면서 외부기관에서 실습하는 현장실습과목
- 예술대학 전공실기 과목, 실기 교과목(예술대학,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부)
- 학사과정 한국학생수강인원이 5명 이하의 교과목
- 대학실용영어(고급), 수준별 분반 중 고급반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연구·프로젝트 또는 세미나수업(필요 할 경우 S/U로 평가 가능함)
- S/U 평가 교과목
- 기초영어, 컴퓨터활용, 정보기술활용, 신입생 세미나,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 사고 과목 등은 S/U로 평가를 한다.
- 직업능력개발과정은 S/U로 평가한다.
- 현장실습과정 과목 성적은 총점의 60% 이상은 S로, 60% 미만은 U로 인정한다.
- 사회봉사 등은 S/U로 평가한다.
- 전공기초 교과목 중 공동으로 관리하는 과목의 경우 개설 강좌를 수강 학과(부)별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양산캠퍼스 의학계열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 유사학과 간 운영하는 통합과목은 학과(전공)별로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방법 결정과 등급별 비율 산정을 위한 수강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수강인원은 성적입력일을 기준으로 휴학, 자퇴, 기타 제적으로 해당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자, 외국인,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본교 대학원생을 제외하며, 수강 취소자*와 타 대학(원) 수강인원을 포함한다.
* 수강취소자는 성적 처리 시 ‘W’로 표시하며, 성적증명서 및 성적일람표에는 표기하지 않음. - 외국 국적의 학생과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원생의 성적평가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기준을 세워 부여한다.
- 타 대학 교류수학자의 성적은 원점수(100점 만점 기준)와 등급을 같이 부여한다.
- 수강인원은 성적입력일을 기준으로 휴학, 자퇴, 기타 제적으로 해당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자, 외국인,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본교 대학원생을 제외하며, 수강 취소자*와 타 대학(원) 수강인원을 포함한다.
- 대학원 교육과정 교과목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다음 교과목은 S/U로 평가한다.
- 특수대학원 무논문 학위청구자의 ‘특수연구(0학점)‘ 교과목 평가는 S/U로 한다.
-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교과목은 학점부여 없이 S/U로 평가한다.
- ‘생명윤리’ 교과목은 학점부여 없이 S/U로 평가한다.
- 대학원별 성적평가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 경영대학원 (특수연구, 논문연구 제외)
- A+ ~ A0 : 50% 이하
- B0 이상 : 80% 이하
- C+ 이하 : 20% 이상
- 행정대학원 (논문연구, 특수연구, 사회복지현장실습 제외)
- A+ : 30% 이하
- 경제통상대학원 (논문연구, 수강인원 5명 이하 교과목 예외)
- A+ : 30% 미만
- 경영대학원 (특수연구, 논문연구 제외)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 세부지침」에 따른다.
- 학사과정 중 이미 이수한 과목을 다시 이수한 경우는 뒤에 취득한 성적을 무효로 한다. 다만, 학칙 제60조에 따른 재이수는 예외로 한다.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으며, 이수하였을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 평점평균
- 평점평균은 성적등급의 평점에 교과목당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신청학점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S/U로 평가한 교과목은 평점평균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붙임 1(학사운영규정 별표 1)의 평점평균의 실점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 석차
- 석차 산출 기준
- 동일학년 : 학부,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 동일학기 :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국제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과
- 성적의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성적순위를 부여한다.
- 계절수업 성적표기는 정규학기와 별도로 하며, 전체 평점평균은 계절수업 성적이 포함되어 산출되나, 전체 석차는 산출하지 않는다.
- 석차 산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