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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적 평가·입력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 후 성적입력 기간 내에 성적평가를 끝내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성적 열람·정정
    •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열람과 정정기간 중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 교수계획표에 명기된 성적평가 기준(평가요소, 평가방법, 반영비율 등)에 따라 수강생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같은 과목을 2명 이상이 강의하는 때에는 각 교수별 강의시간 수에 비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과목 담당교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평가, 수업 참여태도, 출석점수, 발표 등을 평가하여 수강 학생별로 집계하고 이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한 후 학칙 제59조(성적평가)에 따라 평가한다.
  1.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다.
    교과목 성적평가의 등급, 원점수(100점 만점 기준), 평점(4.5점 만점 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등급 원점수
    (100점 만점 기준)
    평점
    (4.5점 만점 기준)
    A+ 95점~100점 4.50
    A0 90~94 4.00
    B+ 85~89 3.50
    B0 80~84 3.00
    C+ 75~79 2.50
    C0 70~74 2.00
    D+ 65~69 1.50
    D0 60~64 1.00
    F 60점 미만 0.00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목 성적평가는 학칙 제59조제2항에 따름.

  2. S/U 등급
    •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급제한 경우에는 S로, 낙제한 경우에는 U로 성적평가 할 수 있다.
  3. 미완(I) 등급
    • 의과대학,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제외)에서 성적평가 마감일까지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임시적으로 미완(I)의 성적을 부여하여 성적 부여를 유보할 수 있다.
    • 미완(I)성적에 대해서는 다음 정규학기 개시 1개월 이전까지(7월말, 1월말)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F로 처리한다.
    • 미완(I) 평점을 부여한 과목은 A0 이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4. 출석시수미달자의 성적
    •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5. 조기취업 출석인정허가자의 성적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의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6. 추가시험 응시자의 성적
    • 추가시험 응시자*의 성적평가는 B+이하로 한다. 입대와 병무소집에 응할 경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적평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병역,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 발생 즉시 증빙서류를 붙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를 거친 후 소속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7. 재이수자의 성적
    • 교과목 성적 등급이 C+ 이하(대학원도 동일)인 경우에는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을 해당 교과목의 성적으로 한다.
    • 학사과정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A0 이하로 하며, 대학원과정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에서 유급한 학생은 해당 학기에 이수한 교과목 중 C+ 이하인 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에서 유급한 학생은 해당 학년에 취득한 B0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
    • 2023학년도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부터 동일 교과목 재이수 횟수를 재학 중 3회로 제한한다.
      ※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F' 등급 또는 'U' 등급인 경우는 재이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2022학년도 이전 신·편입생이 제적 후 2023학년도 이후 재입학하면 제적 이전 재이수는 횟수에 산입하지 않고, 2023학년도 이후 2회 이상 재입학할 때는 재이수 횟수를 누적하여 산입한다.
  1. 학부 교육과정 교과목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과목은 예외로 한다.
  2. 상대평가 등급 비율
    • 교양 및 전공과목
      • A+ ~ B0 : 70% 이하(단, A+ ~ A0는 40%를 초과할 수 없음)
      • C+ 이하 : 30% 이상
    • 수강인원 20명 미만인 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 과목, 이론과 실험·실습·실기 병행 과목,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영어관련 학과의 교과목은 제외), 교직과목(학교현장실습 과목 제외), 대학실용영어Ⅱ,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팅사고와 인공지능, 열린사고와 표현, 고전읽기와 토론
      • A+ ~ A0 : 50% 이하
  3. 상대평가 제외 교과목
    • 수강인원 10명 미만의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과교육영역
    • 특별강좌(공개강좌, 특별강의)
    • 전공이면서 외부기관에서 실습하는 현장실습과목
    • 예술대학 전공실기 과목, 실기 교과목(예술대학,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부)
    • 학사과정 한국학생수강인원이 5명 이하의 교과목
    • 대학실용영어(고급), 수준별 분반 중 고급반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연구·프로젝트 또는 세미나수업(필요 할 경우 S/U로 평가 가능함)
  4. S/U 평가 교과목
    • 기초영어, 컴퓨터활용, 정보기술활용, 신입생 세미나,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 사고 과목 등은 S/U로 평가를 한다.
    • 직업능력개발과정은 S/U로 평가한다.
    • 현장실습과정 과목 성적은 총점의 60% 이상은 S로, 60% 미만은 U로 인정한다.
    • 사회봉사 등은 S/U로 평가한다.
  5. 전공기초 교과목 중 공동으로 관리하는 과목의 경우 개설 강좌를 수강 학과(부)별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양산캠퍼스 의학계열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 유사학과 간 운영하는 통합과목은 학과(전공)별로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6. 평가방법 결정과 등급별 비율 산정을 위한 수강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수강인원은 성적입력일을 기준으로 휴학, 자퇴, 기타 제적으로 해당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자, 외국인,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본교 대학원생을 제외하며, 수강 취소자*와 타 대학(원) 수강인원을 포함한다.
      * 수강취소자는 성적 처리 시 ‘W’로 표시하며, 성적증명서 및 성적일람표에는 표기하지 않음.
    • 외국 국적의 학생과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원생의 성적평가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기준을 세워 부여한다.
    • 타 대학 교류수학자의 성적은 원점수(100점 만점 기준)와 등급을 같이 부여한다.
  1. 대학원 교육과정 교과목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다음 교과목은 S/U로 평가한다.
    • 특수대학원 무논문 학위청구자의 ‘특수연구(0학점)‘ 교과목 평가는 S/U로 한다.
    •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교과목은 학점부여 없이 S/U로 평가한다.
    • ‘생명윤리’ 교과목은 학점부여 없이 S/U로 평가한다.
  2. 대학원별 성적평가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 경영대학원 (특수연구, 논문연구 제외)
      • A+ ~ A0 : 50% 이하
      • B0 이상 : 80% 이하
      • C+ 이하 : 20% 이상
      ※ BNK디지털금융학과는 A+ ~ A0 등급을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경영대학원-6535, 2023.5.30.)
    • 행정대학원 (논문연구, 특수연구, 사회복지현장실습 제외)
      • A+ : 30% 이하
    • 경제통상대학원 (논문연구, 수강인원 5명 이하 교과목 예외)
      • A+ : 30% 미만
  3.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 세부지침」에 따른다.
  1. 학사과정 중 이미 이수한 과목을 다시 이수한 경우는 뒤에 취득한 성적을 무효로 한다. 다만, 학칙 제60조에 따른 재이수는 예외로 한다.
  2.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으며, 이수하였을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1. 평점평균
    • 평점평균은 성적등급의 평점에 교과목당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신청학점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S/U로 평가한 교과목은 평점평균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붙임 1(학사운영규정 별표 1)의 평점평균의 실점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2. 석차
    • 석차 산출 기준
      • 동일학년 : 학부,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 동일학기 :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국제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과
    • 성적의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성적순위를 부여한다.
    • 계절수업 성적표기는 정규학기와 별도로 하며, 전체 평점평균은 계절수업 성적이 포함되어 산출되나, 전체 석차는 산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