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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 합반이나 폐강·분반조치할 수 있다.

  1. 1개 반을 개설할 때
    •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과목,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과교육영역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때 폐강
      • 다만, 예술대학 전공실기 교과목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중 사범대학에 동일한 표시 과목이 없는 학과의 교과교육영역은 예외
    • 전공선택
      • 학년별 재학생 30명 이상 학과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 학년별 재학생 30명 미만 학과 :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생 1/3명 미만일 때 폐강
    • 교양필수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 교양선택, 일반선택
      • 이론 교과목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목, 일반선택 한국어 교육과정 교과목 : 20명 미만일 때 폐강
      • 원어강의 : 15명 미만일 때 폐강
  2. 2개 이상의 분반을 개설할 때
    •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교직과목
      • 이론 교과목 : 수강인원 3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단, 인문대학 및 사범대학 제2외국어 관련 학과의 회화 관련 교과목, 원어강의 교과목, 일반선택 한국어교육과정 교과목은 20명 단위로 합반이나 폐강
      •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 : 20명 단위로 개설 및 합반하고 15명 미만은 폐강. 단, 수용인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 교양필수 : 수강인원 20명 단위로 합반이나 폐강하되, 원어강의 교과목은 15명 단위로 함.
    • 교양선택
      • 이론 교과목 : 수강인원 25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다만, 인문대학 및 사범대학 제2외국어 관련 학과의 회화 관련 교과목과 원어강의 교과목은 20명 단위로 합반이나 폐강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2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3. 과목당 분반 최대수강인원은 300명까지로 함
    (원격수업은 시스템 유지와 수업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강인원 확대 가능)
  1. 수강신청 없이 임의로 수강한 교과목
  2. 수강신청 학점기준을 초과하여 신청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절차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소속학과 또는 소속 대학 행정실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학업이수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