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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뷰어 다운로드
  1.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당해 교과목 성적은 F로 처리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2. 시험(정기시험, 기타 학습의 평가)부정행위자 부산대학교 시험질서확립을 위한 규정 제3조에 의거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 및 징계조치를 당한다.
  3.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학생의 성적은 B+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