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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으면 지정한 기간(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내) 안에 학생지원시스템(메뉴 : 수업-수강취소)으로 수강 중인 교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 대학원생은 수강취소 신청 후, 취소신청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허가(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유급규정이 적용되는 학생은 수강취소를 할 수 없다.
  3. 수강취소 신청은 2과목 이내로 할 수 있으며,
    • (학사과정) 수강취소 이후 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7학기 이상 이수 중인 학생과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 5학기 이상 이수 중인 학생은 수강취소 이후 신청학점이 1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대학원과정) 수강취소 신청은 2과목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수강취소 이후 신청학점이 3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9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수강이 취소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으며 성적평가,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된다.
  5. 직전학기에 수강취소한 학생은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