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으면 지정한 기간(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내) 안에 학생지원시스템(메뉴 : 수업-수강취소)으로 수강 중인 교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 대학원생은 수강취소 신청 후, 취소신청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허가(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급규정이 적용되는 학생은 수강취소를 할 수 없다.
수강취소 신청은 2과목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학사과정) 수강취소 이후 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7학기 이상 이수 중인 학생과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 5학기 이상 이수 중인 학생은 수강취소 이후 신청학점이 1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대학원과정) 수강취소 신청은 2과목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수강취소 이후 신청학점이 3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9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강이 취소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으며 성적평가,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