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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정규 학기 또는 방학을 활용하여 학생은 전공관련 기관(기업)의 실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관(기업)에서는 학생이 감당할 만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우수인재의 사전교육 및 채용연계로 이어지는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이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점 취득이 필수인 교육과정으로 휴학생, 졸업유예생은 참여할 수 없다.
  3. 사전에 실습기관의 모집 및 선발 이후 수강신청과 실습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placement.pusan.ac.kr)을 통하여 아래의 운영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실습기관(운영계획서 제출 및 협의 확정)->학교(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운영정보 등 공지)->학교(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학생 추천)->실습기관(학생선발)->학교(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교육)->실습기관,학교(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실습기관,학교,학생(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실습기관(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학교(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실습기관(출석부 및 평가표 관리 및 제출)-> 학생(보고서 등 관리 및 제출)->학교(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처리)
  4. 현장실습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선택 또는 심화전공(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현장실습과 타교과목은 시간표상 중복될 수 없으며, 비대면 수업이라도 병행이 불가하다.
  6. 현장실습학점은 총점의 60% 이상은 S(급제)로, 60% 미만은 U(낙제)로 인정하고,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7. 현장실습 취득학점은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학칙 등에 규정된 졸업에 필요한 교과구분별 이수학점(교양 및 최소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학기 중 현장실습 이수예정자는 취득학점(최대 수강신청가능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현장실습과정 교과목 정보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실습기간
    국내 국외
    인턴십Ⅰ
    (InternshipⅠ)
    해외 인턴십Ⅰ
    (Foreign InternshipⅠ)
    18학점 24주
    인턴십Ⅱ
    (InternshipⅡ)
    해외 인턴십Ⅱ
    (Foreign InternshipⅡ)
    9학점 12주
    인턴십Ⅲ
    (InternshipⅢ)
    해외 인턴십Ⅲ
    (Foreign InternshipⅢ)
    12학점 16주
    현장실습 기초Ⅰ
    (Basic Field PracticeⅠ)
    해외 현장실습 기초Ⅰ
    (Basic Foreign Field PracticeⅠ)
    6학점 8주
    현장실습 심화Ⅰ
    (Intensive Field PracticeⅠ)
    해외 현장실습 심화Ⅰ
    (Intensive Foreign Field PracticeⅡ)
    6학점 8주
    현장실습 기초Ⅱ
    (Basic Field PracticeⅡ)
    해외 현장실습 기초Ⅱ
    (Basic Foreign Field PracticeⅡ)
    3학점 4주
    현장실습 심화Ⅱ
    (Intensive Field PracticeⅡ)
    해외 현장실습 심화Ⅱ
    (Intensive Foreign Field PracticeⅡ)
    3학점 4주
  8.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보 공지) 신청 학생의 신청 번복 또는 취소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격조건 공지(중간 취소 시 추후 선발 제한)
    • (수료 조건) 4학기 이상 수료하고 3학년 이상 재학생(학기 초과자 포함)
    • (전공 조건) 참여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인 학생(복수전공 가능)
    • (근로 조건)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 가능
  9. 실습기관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정) 대학에서 직접 실습기관 모집 및 섭외, 현장실습거점센터 활용
    • (불인정)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 모집 후 개별 인턴 진행, 교직실습 등 법령상 자격증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기관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051-510-1000, 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