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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정규 학기 또는 방학을 활용하여 학생은 전공관련 기관(기업)의 실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관(기업)에서는 학생이 감당할 만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우수인재의 사전교육 및 채용연계로 이어지는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이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점 취득이 필수인 교육과정으로 휴학생, 졸업유예생은 참여할 수 없다.
  3. 사전에 실습기관의 모집 및 선발 이후 수강신청과 실습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placement.pusan.ac.kr)을 통하여 아래의 운영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실습기관(운영계획서 제출 및 협의 확정)->학교(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운영정보 등 공지)->학교(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학생 추천)->실습기관(학생선발)->학교(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교육)->실습기관,학교(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실습기관,학교,학생(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실습기관(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학교(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실습기관(출석부 및 평가표 관리 및 제출)-> 학생(보고서 등 관리 및 제출)->학교(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처리)
  4. 현장실습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선택 또는 심화전공(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현장실습과 타교과목은 시간표상 중복될 수 없으며, 비대면 수업이라도 병행이 불가하다.
  6. 현장실습학점은 총점의 60% 이상은 S(급제)로, 60% 미만은 U(낙제)로 인정하고,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7. 현장실습 취득학점은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학칙 등에 규정된 졸업에 필요한 교과구분별 이수학점(교양 및 최소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학기 중 현장실습 이수예정자는 취득학점(최대 수강신청가능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현장실습과정 교과목 정보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실습기간
    국내 국외
    단기현장실습기초(I)
    BASIC FIELD TRAINING(I)
    국외단기현장실습기초(I)
    GLOBAL BASIC FIELD TRAINING(I)
    6 8주
    단기현장실습기초(II)
    BASIC FIELD TRAINING(II)
    국외단기현장실습기초(II)
    GLOBAL BASIC FIELD TRAINING(II)
    3 4주
    단기현장실습심화(I)
    INTENSIVE FIELD TRAINING(I)
    국외단기현장실습심화(I)
    GLOBAL INTENSIVE FIELD TRAINING(I)
    6 8주
    단기현장실습심화(II)
    INTENSIVE FIELD TRAINING(II)
    국외단기현장실습심화(II)
    GLOBAL INTENSIVE FIELD TRAINING(II)
    3 4주
    장기현장실습(I)
    LONG-TERM FIELD TRAINING(I)
    국외장기현장실습(I)
    GLOBAL LONG-TERM FIELD TRAINING(I)
    18 24주
    장기현장실습(II)
    LONG-TERM FIELD TRAINING(II)
    국외장기현장실습(II)
    GLOBAL LONG-TERM FIELD TRAINING(II)
    12 16주
    장기현장실습(III)
    LONG-TERM FIELD TRAINING(III)
    국외장기현장실습(III)
    GLOBAL LONG-TERM FIELD TRAINING(III)
    9 12주
  8.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보 공지) 신청 학생의 신청 번복 또는 취소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격조건 공지(중간 취소 시 추후 선발 제한)
    • (수료 조건) 4학기 이상 수료하고 3학년 이상 재학생(학기 초과자 포함)
    • (전공 조건) 참여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인 학생(복수전공 가능)
    • (근로 조건)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 가능
  9. 실습기관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정) 대학에서 직접 실습기관 모집 및 섭외, 현장실습거점센터 활용
    • (불인정)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 모집 후 개별 인턴 진행, 교직실습 등 법령상 자격증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기관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051-510-1000, 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