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정규 학기 또는 방학을 활용하여 학생은 전공관련 기관(기업)의 실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관(기업)에서는 학생이 감당할 만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우수인재의 사전교육 및 채용연계로 이어지는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이다.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점 취득이 필수인 교육과정으로 휴학생, 졸업유예생은 참여할 수 없다.
- 사전에 실습기관의 모집 및 선발 이후 수강신청과 실습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placement.pusan.ac.kr)을 통하여 아래의 운영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현장실습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선택 또는 심화전공(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현장실습과 타교과목은 시간표상 중복될 수 없으며, 비대면 수업이라도 병행이 불가하다.
- 현장실습학점은 총점의 60% 이상은 S(급제)로, 60% 미만은 U(낙제)로 인정하고,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현장실습 취득학점은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학칙 등에 규정된 졸업에 필요한 교과구분별 이수학점(교양 및 최소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학기 중 현장실습 이수예정자는 취득학점(최대 수강신청가능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현장실습과정 교과목 정보
현장실습 교과목 |
학점 |
실습기간 |
국내 |
국외 |
인턴십Ⅰ
(InternshipⅠ) |
해외 인턴십Ⅰ
(Foreign InternshipⅠ) |
18학점 |
24주 |
인턴십Ⅱ
(InternshipⅡ) |
해외 인턴십Ⅱ
(Foreign InternshipⅡ) |
9학점 |
12주 |
인턴십Ⅲ
(InternshipⅢ) |
해외 인턴십Ⅲ
(Foreign InternshipⅢ) |
12학점 |
16주 |
현장실습 기초Ⅰ
(Basic Field PracticeⅠ) |
해외 현장실습 기초Ⅰ
(Basic Foreign Field PracticeⅠ) |
6학점 |
8주 |
현장실습 심화Ⅰ
(Intensive Field PracticeⅠ) |
해외 현장실습 심화Ⅰ
(Intensive Foreign Field PracticeⅡ) |
6학점 |
8주 |
현장실습 기초Ⅱ
(Basic Field PracticeⅡ) |
해외 현장실습 기초Ⅱ
(Basic Foreign Field PracticeⅡ) |
3학점 |
4주 |
현장실습 심화Ⅱ
(Intensive Field PracticeⅡ) |
해외 현장실습 심화Ⅱ
(Intensive Foreign Field PracticeⅡ) |
3학점 |
4주 |
-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보 공지) 신청 학생의 신청 번복 또는 취소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격조건 공지(중간 취소 시 추후 선발 제한)
- (수료 조건) 4학기 이상 수료하고 3학년 이상 재학생(학기 초과자 포함)
- (전공 조건) 참여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인 학생(복수전공 가능)
- (근로 조건)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 가능
- 실습기관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정) 대학에서 직접 실습기관 모집 및 섭외, 현장실습거점센터 활용
- (불인정)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 모집 후 개별 인턴 진행, 교직실습 등 법령상 자격증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기관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051-510-1000, 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