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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강신청은 학생의 교과목 이수에 대한 성적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수강편람을 숙지하여 자기의 졸업학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수강신청을 소홀히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3학년부터는 자기의 취득 학점과 앞으로 더 이수하여야 할 학점을 점검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2.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학칙 제67조 제8호)
  3. 수강신청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등 개설 부서에서 직접 수강생을 선발하는 교과목은 제외
  4. 복학예정자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임시출석부 및 확정출석부를 각각 출력하는 시점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은 자동 삭제된다.
  5. 수강신청이 확정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단, 폐강, 강의시간 변경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수강신청 정정기간 경과 후에 수강신청 착오사항(시간중복, 학점초과 등)이 발견되면 전공선택, 교양선택,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과목 순으로 직권 삭제 처리한다.(학사운영규정 제20조 제3항)
  1. 수강신청학점
    • 졸업학점이 132학점 이하인 단과대학과 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학생 : 매 학기 19학점 이내
    • 졸업학점이 133학점 이상인 단과대학의 학생 : 매 학기 21학점 이내
    • 약학대학, 의예과 및 학·석사 통합과정 중 학사과정 : 매 학기 23학점 이내
    • 의학과 및 국책사업 등 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 : 매 학기 24학점 이내
  2. 성적우수자 추가 수강신청 학점
    •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8학점 이상이고 이수 성적의 평점평균이 3.8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휴학한 경우 직후 복학학기에 적용)
  3. 학점이월제
    •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 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적어 잔여 학점이 발생할 경우, 2학점의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휴학한 경우 직후 복학학기에 적용)로 이월하여 1회에 한해 추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재이월을 할 수 없으며, 직전 학기 수강취소 과목이 없어야 한다.
  4. 학·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6학기(3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6학점까지 추가 수강신청할 수 있다. ※ 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 8학기(4학년 2학기)부터 적용
  5.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이월 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수강신청일 직전 희망과목담기를 실시(다만, 신입생 첫 학기는 제외)한다.
  2. 희망과목담기는 실제 수강신청이 아니며, 수강신청기간 직전 수강 희망 교과목을 담아두어 실제 수강신청 시 ‘신청하기’ 버튼 클릭으로 수강신청하는 제도로 수강신청 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3. 희망과목담기를 하지 않아도 실제 수강신청은 가능하다.
  4. 희망과목담기가 불가능한 교과목(대학실용영어 및 정보기술활용 자격증 대체분반 등)은 별도 안내에 따라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5. 자동신청제
    • 희망과목담기 기간에 희망담기한 교과목 중 ‘자동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희망과목담기 인원이 제한인원 이하일 경우 자동신청 처리된다.
  1. 수강 대상 및 이수 가능 학점
    • 학사과정 3·4학년 및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은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3학점 총 6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 개설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학·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두 학기 이내에서 6학점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2. 이수 학점
    •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수료(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학사과정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받고자할 때 소속 학과의 대학원에서 개설한 수업인 경우 전공선택 학점(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 전공필수학점으로 인정 가능)으로, 소속 학과의 대학원 수업이 아닌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1. 학사경고를 1회 이상 받은 학생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학사경고자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효원학습컨설팅’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학사경고 1회 부과자는 수강신청시스템으로 직접 수강신청 가능
  2.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은 학생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개설한 ‘효원학습컨설팅’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매학기 10학점 이내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수강신청 : 교육혁신과에서 일괄 처리
    • 삭제 : 교수학습지원센터(510-3841) 문의하여 신청
    • 분반 변경 :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에 학생이 직접 분반 변경 가능

학과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 및 소속대학 행정실에 직접 문의하여 학점 이수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범대학으로의 전과,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해당 대학 및 학과에 수강지도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