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중 기한에 제한없이 자퇴원을 제출할 수 있다.
-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자필로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팩스, 이메일, 사진 출력물 등 원본이 아닌 자퇴원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접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처리방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모두 쓰고, '인'은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서명 예시) 홍 길 동 (성과 이름 모두 자필로 작성)
- 자퇴원을 제출 시 다음의 두 가지[① 등록금 반환 여부 확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반환 확인), ② 장학금 반납 여부 확인(학생지원시스템-장학-절차별장학안내-장학금 지급 및 반납)] 사항을 반드시 같이 처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퇴원서(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이 적힌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