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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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3.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
  4. 징계로 출학된 학생
  5. 자퇴한 학생
  6. 타교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
  7.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8.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다만,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신청은 예외로 인정한다.)
  9. 제61조제3항에 따라 통산 2회 유급된 학생
  10.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 및 제21조제4항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 등록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적 대상자를 각 대학별로 조사하여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제적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