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
- 징계로 출학된 학생
- 자퇴한 학생
- 타교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
-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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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다만,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신청은 예외로 인정한다.) - 제61조제3항에 따라 통산 2회 유급된 학생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 및 제21조제4항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 등록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적 대상자를 각 대학별로 조사하여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제적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