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학 대상자는 부산대학교에서 제적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연속3회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 학기 개시 전 지정기간(학사일정 참조) 내에 재입학 원서 및 성적증명서를 해당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 재입학 모집인원 총정원(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며, 다만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 안에서 제적된 총학생수 이내에서 허가합니다.
- 여석 산정
- 대학 및 학과(부) 구분 없이 모집인원 총 정원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인원 총정원 : 산정 기간 내 제적자 수 - 재입학자 수(편입학자 포함))※ 사범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은 모집단위별 산정
※ 대학원 과정의 여석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
- 대학 및 학과(부) 구분 없이 모집인원 총 정원으로 산정합니다.
- 재입학자의 학년 학기 배정
- 제적 전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며, 이수 학점을 부산대학교 학칙 제69조(별표 7) 수료학점 기준에 따라 학년 학기를 배정합니다.
※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된 경우 유사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제적 전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며, 이수 학점을 부산대학교 학칙 제69조(별표 7) 수료학점 기준에 따라 학년 학기를 배정합니다.
- 여석 산정
- 재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 해당 학기 등록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재입학 허가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