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해당 학기의 등록 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중이라도 휴학 및 등록기간 중에는 해당 단과대학의 허가를 받아 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 복학은 매 학기 지정된 복학기간 및 등록금 납부기간에 한정합니다.
※ 복학기간 및 등록금 납부기간은 학사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군 복무를 마친 학생의 복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복학하여야 합니다.
예시1 : 전역일(2021.02.25.) 오른쪽화살표 2021학년도 2학기까지(2022.02.24. 이내) 반드시 복학
예시2 : 전역일(2021.03.07.) 오른쪽화살표 2022학년도 1학기까지(2022.03.06. 이내) 반드시 복학
* 정확한 복학 학기는 단과 대학 행정실에 반드시 문의!
- 등록기간 후에 전역한 학생은 전역일*이 수업일수 1/3선** 이내이면 해당 학기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 복학 신청 시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전역일은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에 기재된 전역일자
*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3선 : 2021.04.05.(월)
예시1 : 전역일(2021.04.05.) 오른쪽화살표 1학기 복학 가능
예시2 : 전역일(2021.04.06.) 오른쪽화살표 1학기 복학 불가능 - 수업일수 1/3선 이후 전역하더라도 휴가 등을 사용하여 수업일수 1/3선 이전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복학할 수 있다. 다만, 전역일이 수업일수 1/2선을 넘으면 해당 학기에 복학할 수 없다.
- 소속 부대장(기관장) 수학확인서
- 학생확약서
-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 전역예정증명서
- 조기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학기 시작 전(2월 또는 8월) 복학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복학하여야 합니다.
- (학생지원시스템 신청) 일반복학, 병역복학만 가능.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일반휴학은 구비서류가 없으며, 병역휴학은 전역증(병역증)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신청방법 : 학적 오른쪽화살표 휴복학 오른쪽화살표 복학신청
※ 복학신청 클릭 시 나타나는 화면의 '인터넷휴복학신청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참고
- (대면 신청) 복학원과 구비서류 준비 후 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여 대학 행정실에 제출
- 복학은 복학 신청 오른쪽화살표 학과 승인 오른쪽화살표 단과 대학 승인으로 이루어지니, 복학 처리 문의는 학과 사무실 또는 단과 대학 행정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이 승인되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학생지원시스템(등록-고지서출력)에서 출력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복학이 승인된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됩니다.
- 휴학 신청 시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복학 시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 등록금 문의는 재무과(051-510-1051, 1059)
- 전역 후 복학 신청한 학생은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적상태가“재학”인지를 확인한 후 부산캠퍼스는 학생회관 2층“예비군 연대”에 예비군 신고, 밀양캠퍼스는 밀양캠퍼스 학생회관 2층“예비군 대대”에 예비군 신고
- 학생예비군 편성 누락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예비군’메뉴에서‘대원신고서’를 작성하고‘군번’을 반드시 입력
- 예비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