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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늦어도 입영 7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인 및 대리인도 병역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기 중
    •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 군 복무로 인해 학기 중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신청
    • (그 외) 지정된 휴학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방학
    • 지정된 휴학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병역휴학은 입대일을 기준으로 해당 학기 휴학 가능 여부를 판단.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이면 해당 학기 병역휴학 신청 가능.
  • 휴학 신청 전 장학금, 등록금 및 학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지원시스템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또는 군 복무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청방법 : 학적 오른쪽화살표 휴복학 오른쪽화살표 휴학신청
      ※ 휴학신청 클릭 시 나타나는 화면의 '인터넷휴복학신청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참고
  • (대면 신청) 구비서류와 휴학원을 준비 후 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여 대학 행정실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또는 군 복무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휴학은 신청 오른쪽화살표 학과 승인 오른쪽화살표 단과 대학 승인 으로 이루어지니, 휴학 처리 문의는 학과 사무실 또는 단과 대학 행정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학생 중 해당 학기에 입영할 예정인 경우, 우선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승인을 받은 후,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병역휴학 변경신청[휴학신청 화면]을 통해 병역휴학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 휴학은 통산 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병역 휴학 후 전역한 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복학하여야 합니다.
    ※ 복학 시점 등 자세한 내용은 '복학'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병역휴학은 입대일자가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이면 해당 학기를 병역휴학으로 인정합니다. 기말고사 종료되면, 다음 학기부터 병역휴학으로 인정됩니다. 
  • 병역 휴학을 신청했지만 입대 후 귀가판정을 받아 귀가한 학생은 귀가증을 소속 단과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병역 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복무 중 의가사제대 또는 의병제대를 한 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복학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복학'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