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습니다.
- 학기 중
-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 수업일수 2분의 1 이내에 신청 가능
- (그 외) 지정된 휴학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방학
- 지정된 휴학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 학사과정(재입학생, 편입학생 제외)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와 복합과정
-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와 복합과정
-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와 복합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학 · 석사통합과정 중 학사과정
- 학 · 석사 연계과정, 학 · 석박사 통합 연계과정 중 대학원 과정
- 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다음 학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3학기 : 편입학생
- 4학기 : 의과대학 의예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ㆍ석사통합과정 중 학사과정
- 6학기 : 학사과정,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석 · 박사통합과정, 복합과정, 학 · 석사통합과정 중 석사과정
- 8학기 : 학 · 석사 연계과정, 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 10학기 : 학 ·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학 · 석사연계과정 중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약학부
- 12학기 : 학 ·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중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 휴학 신청 전 장학금, 등록금 및 학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경우 최소 입대 7일전까지 입영통지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을 병역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병역휴학 세부사항은 병역휴학란에서 확인 - (학생지원시스템 신청) 일반휴학과 병역휴학만 가능
- 신청방법 : 학적 휴복학 휴학신청 바로가기
※ 휴학신청 클릭 시 나타나는 화면의 '인터넷휴복학신청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참고
- 신청방법 : 학적 휴복학 휴학신청 바로가기
- (대면 신청) 휴학원을 준비 후 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여 대학 행정실에 제출